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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도급택시 업체 3곳 적발...10명 검찰 송치

2019.10.10 오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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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택시업체 3곳을 적발해 사업주와 도급업자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적발된 도급택시 59대에 감차 명령을 내려 운영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도급택시는 법에 규정된 '명의이용금지'를 어긴 택시로, 택시 운전자격이 없고 회사에 정식 고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한 후 직접 불법 도급택시를 단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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