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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블랙리스트, 근거 없는 주장"

2019.10.16 오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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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012년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지침'은 지난 2012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지난 2월 검사 다면평가가 법제화되고 검사 적격심사가 강화되면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됐다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료도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침을 제정하는 데 참여했다는 이 의원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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