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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체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2019.10.16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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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황 씨에게 진료받은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황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진료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이후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만큼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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