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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개입' 前 고법원장 "행정처 요청, 지시 가까웠다"

2019.10.17 오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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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요청을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수사 당시 진술 조서에 따르면, 심 전 고법원장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전 고법원장은 "행정 총괄 기관의 요청을 일선 법원이 거절하는 건 쉽지 않다"며 "지시에 가까운 요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 간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특례 배당'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당시 특례 배당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심 전 고법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전 고법원장은 지난 2015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오자, 이를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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