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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실형 확정...당선 무효

2019.10.17 오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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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 원짜리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은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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