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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부, "檢, 기록 열람 거부로 재판 준비 안 돼"

2019.10.18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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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사건 기록 열람 거부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형사부는 오늘(18일)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기록 열람·복사 거부로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상황이 없는 이상 열람하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주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 취지가 제기된 지 40일이 지났다며,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인의 재판 준비 시간까지 고려해 한 달 뒤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하고, 2주 안에 기록 열람 절차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수사 전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이 살아 있었는지 재판에서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재판 준비와 피고인 방어권 등을 이유로 검찰이 거부한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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