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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양어머니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2019.10.18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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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자신을 입양해 키운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정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려운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정 씨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과 망상장애를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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