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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3대 中 1대는 규정 어긴 '노후차'

2019.10.19 오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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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법적 연한인 11년을 넘긴 노후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실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 12만 천여 대의 33.4%인 4만 6백여 대가 지난 2008년 이후 연식의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 법령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는 이른바 '유상운송'의 경우 차량 연식이 최대 1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재훈 의원은 노후 된 통학 차량 이용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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