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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실형...김성태 재판 '주목'

2019.10.30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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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자제들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딸의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결국,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11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도록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 지시는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이 회장 지시로 부정 채용이 이뤄졌다고 증언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겁니다.

당시 KT 조직 지휘체계를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 건데요.

이에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해쳐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간통신 사업자인 KT는 여느 사기업과 다른 만큼, 대표의 채용 재량권이 무제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부정 채용 과정에 개입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이번 선고 결과를 지켜봤을 듯한데, 어떤가요?

[기자]
김 의원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석채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회장은 오늘 재판과 별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 회장이 과거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김 의원에게 '딸의 부정채용'이란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김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부정채용 사실은 물론 서 전 사장의 증언 등이 인정된 만큼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재판부가 이석채 전 회장 등 당시 KT 임원들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주고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실적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대가 관계를 인정한 판단으로 보여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성태 의원 측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 뜻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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