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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2019.10.31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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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이었던 기한 내 신청을 못 한 대상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원래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추가 기간마저 넘기면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 원입니다.

신청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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