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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실형 이석채 전 회장 항소

2019.11.01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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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회장이 선고 다음 날인 어제(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 측은 1심 선고 뒤 법정을 나와, 김 의원 딸의 채용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한데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 인사의 친인척 11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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