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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소환 임박...종점 치닫는 수사

2019.11.02 오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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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남국 변호사, 이두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서 동생 조 모 씨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구속자는 3명이 됐습니다. 탄력을 받은 검찰 수사. 이제 조 전 장관으로 향하 고 있는데요. 소환이 임박했다, 벌써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남국, 이두아 두 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었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혐의가 범인도피 그리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 혐의까지 해서 두루두루 지금 검찰 조사가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김남국]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에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추가 수사된 범죄 혐의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집행면탈죄 하나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범인도피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 그 이체내역에 관련된 자금 출처와 관련돼서 범인 도피 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의 시각이고요. 법원에서는 이런 두 가지 혐의와 이전에 수사됐던 여러 가지 내용을 비춰봤을 때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아까 혐의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꽤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저희 YTN 취재진이 조 모 씨를 만나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요. 허위공사계약서 관련해서 본인은 강하게 부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전 장관 동생 : (아버님이) 토목공사도 있었고 진입로 공사도 있었고 이런 공사들이 있었으니 네가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고 채권 받을 게 있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허위소송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두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떠넘기는 거죠. 사실은 조국 장관의 동생,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두 형제의 아버지한테 이 부분을 떠넘긴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단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아버지가 토목공사도 있었고 진입로 공사라고 있어서 실제로 공사가 있으니까 공사를 하고 돈을 받을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거나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어떠냐 하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조국 전 장관의 돌아가신 부친은 각각 다른 회사의 대표로 돼 있었어요. 한 회사의 대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대표로 돼 있던 게 고려시티개발인데 이게 또 따로 웅동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공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
어떻게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하도급 업체인 겁니까?

[이두아]
이게 하도급 업체, 이 부분을 공사를 나눠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별개의 법인이 있고 이 법인의 대표가 동생인 거지, 도급이나 하도급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도급 업자라도 학원에 돈을 스스로 청구할 권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지, 나는 몰랐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아버지가 이 부분을 했지 실제로 대표로 돼 있는 자신은 이 부분을 몰랐다는 걸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이분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도 추가된, 앞서 얘기 나온 혐의 중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 그러니까 범인도피는 저희가 쉽게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요. 강제집행면탈 혐의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걸까요.

[김남국]
먼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가 강제집행,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 들어올 것을 걱정해서 본인의 재산을 숨겨놓거나 아니면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본인의 재산을 부인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또 이혼 위장하는 그런 경우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러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당 대출금 채권이 캠코라고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부부관계를 그대로 실질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했다.

바로 이 위장이혼을 한 것이 결국에는 채권 집행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것이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고요. 지금 구속된 동생을 상대로도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조 씨 입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前 장관 동생 (지난 16일) :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형님은 학교 내려온 적도 거의 없으시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님은 내려온 적이 없다. 전혀 관련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두아]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국 교수의 동생은 보면 거의 부인하는 게 많거든요, 범죄 혐의랑 관련해서. 그래야 영장이 발부가 돼요.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야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는 거니까.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자신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 법정에서 보면 판사들은 증인의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서 물증이 중요하거든요. 물증이 중요하니까 조국 교수 없에서도 어떠냐 하면 지금 객관적인 사실은 10년 동안 학원의 이사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사로 관여했다, 이사로 있었다는 것 말고 회의록을 봐야죠. 이사회 회의록을 봤을 때 안건이 이 웅동학원 불법 소송 이런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조국 교수가 참여해서 이사로서 의견 개진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건 교육청에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확보가 가능하니까, 수사를 하면.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판단하지, 조국 교수의 동생이 뭐라고 했느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이 물을 때 보니까 한번은 내려가서 학원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데 삼청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물증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국 교수의 가장 중요한 혐의는 사실은 뇌물수수가 인정이 되면 거기에 모든 영향이 흡수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양형이 제일 중요하고 죄질이 가장, 검찰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과연 뇌물이 인정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웅동학원 불법 소송 관련해서 배임 부분도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게 되겠죠.

[앵커]
그런데 형님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 전 장관 모친하고 그다음 조 전 장관이 캠코가 제기한 소송의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송 대응 문건도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김남국]
해당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해 봐야 될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채권 채무 관계가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운영했던 회사의 채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리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 당사자로는 적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취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건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대응 문건인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서면이라든가 이런 서면 작성인지 아니면 그냥 소송...

[앵커]
그런데 이건 몰랐다,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요.

[김남국]
그래서 소송 문건이 그냥 있는 것인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채권이 집행하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것인지, 당사자로 지금 캠코가 잡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송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캠코가 제기한 소송의 송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학교 법인과의 소송에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적으로 취재를 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정에서도 법리다툼이 있겠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동생이 받는 혐의 중에서 채용비리 건이 있습니다. 채용비리 가담한 건 인정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범인도피를 도운 건 아니다. 이번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돈이 가기는 했는데 이게 도피자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두아]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항상 본인들한테 유리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채용비리는 왜 인정하냐면 조국 교수의 동생이 다른 건 대부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웅동학원 불법 소송으로 채권을 처음에 52억, 지금은 연체이자가 붙어서 한 100억 원대가 됐다 이랬죠. 이런 게 생겼고 이 채권을 부인한테 넘겨주고 위장이혼을 해서 강제집행면탈이 됐다. 이런 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 부인해요.

그런데 뭘 인정하냐면 채용비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을 준 사람, 교사직에 지원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지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심부름한 사람, 돈을 전달한 두 사람이 구속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도 심지어 종범인데. 그러니까 이건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런데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걸 부인하면 법원에서 계속 오래 구속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인하는 게 불리한 이유는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속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범인 해외도피가 인정되면 구속도 확실해지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내가 증거인멸하려고 노력은 안 했다. 그러니까 건강이 나쁠 때 또 나가게 해 달라 이런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해외도피자금이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들, 돈 받은 사람들 있죠.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범들한테.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두 명 재판도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냈는지도 중요하지, 조국 동생이 하는 얘기는 법원이나 검찰은 액면 그대로 절대 안 받아들여요.

[앵커]
그렇죠. 물론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법원이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공범이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공범들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해서 방어권 행사에 부당함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김남국]
해당 주장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을 때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 되는데요. 어떤 보석 허가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처음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공범과 관련된 수사가 다 마무리돼서 기소가 돼서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런 경우에만 어느 정도 예외적으로 보석이 허가되는데 지금 공범이 이야기한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석을 필요적으로 허가해야 될 만한 법원의 어떤 사유는 아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하려면 좀 더 변호사와 접견을 잘해야 되고 열람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면에 또 변호사가 이런 것들을 썼을 텐데요. 지금 공범이면서 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죄를 인정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왜 더 이상 증거인멸이나 말 맞출 우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풀어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두아]
그러니까 첫 공판준비기일, 실제 재판하기 전에 준비기일에 가면 항상 다투는 게 이거예요. 기록이 열람복사가 안 됐다,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느냐,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라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당사자는 원래 안 나와요, 피고인은 안 나오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게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관련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이것 때문에 변호사와 검사가 공방이 있었다는 것처럼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 조국 교수의 동생이 주범인데 그 사람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는 기록 복사나 열람, 등사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풀어주겠다, 복사를 허용할 테니까 그걸 보고 다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두아]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겁니까?

[이두아]
큰 사건들은 특수부에서, 이제 반부패부라고 해야 하죠. 반부패부에서 하는 수사는 1차 만기에 끝나는 사건이 없어요. 대부분, 저희가 본 사건은 다 2차까지 가고요. 그리고 사실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해야겠죠, 조국 교수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피고발인이 아닐 때는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뇌물 100억 원,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발을 해놓은 거니까 피고발인이고요.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피고발인, 그렇게 고발을 해 놓은 거니까 피고발인이 돼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관련 사건들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 많죠, 조국 교수가. 그런 경우에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하는 걸 대부분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그 기소하기 전에 일정 부분 정리를 해놔요. 그 전에 반드시 기소를 하지는 않지만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기소할지 말지,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대부분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환조사를 못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정경심 교수 조사 관련해서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와 대질심문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관련해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날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김남국]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대질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두 사람의 말을 어떤 물적 증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 말이 맞고 어떤 사람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 수사관 앞에서 두 사람 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질조사를 사실 어느 한쪽의 누군가가 피한다라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대질조사...

[앵커]
법적으로 그렇군요?

[김남국]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요. 또 대질조사를 한다고 같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대질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의 진술과 김경록 PB의 진술이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직접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또 변호인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법정에서 다퉈져야 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검찰이 마지막에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로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가 다른 구속된 사람들, 관계자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부인하고 지금 혐의가 한 4가지 정도 겹치는 상황이에요.

[이두아]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한 것은 문서위조 자체는 조국 교수가 했냐 마냐 이거지만 그걸 다른 학교에 제출해서 입시에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모를 했는지,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재산을 허위 신고했느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직접 투자했으면서도 그 부분을 속였냐. 그리고 주식이 있으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이 건은 혐의가 공직자윤리법은 사실은 그렇게 양형이 세지 않아요, 선고형량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주식을 헐값에 사고 그 대가를 제공해서 뇌물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WSM 주식이 실제로 7400원인데 5000원에 사서 2000원 상당, 2000원에서 2400원 상당이어서 2억 4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이런 주장이 있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게 뇌물 액수가 그렇게 되면 2억이 돼요. 그런데 뇌물이 1억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징역은 우리가 법정형에서 어떤 게 있냐면 살인, 이런 것 말고는 이렇게 양형이 무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무원의 뇌물은 액수를 1억 이상이면 이렇게 중한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앵커]
여러 가지 갈래의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뇌물 혐의가 있느냐, 검찰은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만약에 검찰이라면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김남국]
결국에는 뇌물이다라고 하려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해당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정경심 교수가 조국 교수에 대한 어떤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검찰이 의심스럽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ATM으로 돈을 5000만 원을 이체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죠.

[김남국]
그런데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이체기록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체기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금원이 어떤 금원인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그냥 아내가 입금해 달라라고 이체해 달라라고 해서 이체를 해 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만약 어떤 차명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기 위해서 WFM 주식을 사기 위해서였다라면 이걸 ATM 기계로 본인의 이체 기록이 남도록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 보는 사이니까, 멀리 떨어진 사이가 아니니까 어찌 보면 그냥 현금으로 전달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과목의 교수도 아니고 형법 교수인 조국 교수가 그럴 리는 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용한 ATM 기기가 청와대 바로 인근에 있는 ATM 기기라고 서로 한다면 몰랐다라는 해명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입증 여부가 남아 있는 거군요.

[김남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이 하는 업무가 WFM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 또는 이런 것과 관련된 주식을 부양하는 데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업무가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김남국]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나, 보통 업무 포괄적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여러 정책 관련된 업무를 할 때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데 민정수석의 업무가 공직기강이라든가 아니면 법무. 이런 쪽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가 굉장히 첨예하게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의 소환은 불가피해 보이고 아마 다음 주쯤 소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소환 임박 보도가 나오면서 법무부가 새 훈령을 만들었는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보를 낸 언론사의 기자 출입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두아]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수혜자 그리고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교수가 된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할 즈음에 예결위에서 어떤 답변을 했었냐면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든가 아니면 공개소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자기 임기 중에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국 교수가 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 또 사건이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비이락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이런 규칙을 자기가 임기 동안 계속 준비했지만 이걸 못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퇴임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 조국 교수가 내민 그리고 법무부에서 내세운 검찰 개혁안이 뭐냐 하면 피의사실공표 금지, 공개소환 폐지 그리고 특수부 수사 축소죠, 폐지 내지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일반 서민들의 삶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여기 계신 세 분은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공개소환 당할 일도 없고요. 피의사실공표 될 일도 없고요. 특수부에서 수사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면 좀 더 국민들한테 와닿는 걸 첫 번째로 내세우고 그랬어야 와닿지, 이건 그냥...

[앵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수사받을 때 다가오는 부분.

[이두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사받을 때 전관예우 근절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 되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전관예우 없게 그냥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이런 안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면 국민들은 훨씬 와닿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개소환 폐지, 이렇게 특수부 수사 축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훈령도 바꾸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낳는 거예요. 정말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면 그런 걸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춰야죠. 입법 예고 기간이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 이상 40일인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켜야지, 이걸 5일에서 며칠 이렇게 줄인다면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형평성. 그리고 그 입법 예고 기간이 왜 그렇게 길겠어요? 다른 부처에서도 이견을 제시하려면 제시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입법 예고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청원을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는데 5일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앵커]
김남국 변호사님,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은 안 거친 겁니까?

[김남국]
충분하게 관계 기관과 의견서를 전달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것을 덮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3개월 동안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천 건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이런 언론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결국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보도, 이런 국민의 알권리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이 가진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균형점을 찾다 보니까 이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를 낸 그런 언론사를 출입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보라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시점에 알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진실로 드러나는 게 많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BBK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사 기관이 오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보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무부가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두아]
1987년 박종철 군 사건도 언론의 힘으로 권력의 힘을 이겨낸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훈령을 두면 그런 사건,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재갈 물리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남은 시간 동안 KT로부터 딸의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KT 임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어제 5차 공판에 김 의원이 출석했는데요. 발언을 잠시 듣고 오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입니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유죄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나 내 재판하고는 별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별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남국]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도로 보고 싶겠지만 그러나 별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뇌물공여자에 대한 진술이 인정이 돼서, 신빙성이 인정이 되어서 공여자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김성태 의원 재판은 굉장히 불리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이 크게 다투는 것은 두 가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탁이나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 이게 사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앵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인정이 됐어요.

[김남국]
그래서 서유열 사장 같은 경우는 의원실에서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봉투를 받고 이 안에 봉투를 직접 열어보지 않았지만 잘 부탁한다라는 청탁을 받아서 그 봉투를 그대로 이력서인 것으로 알고 스포츠단 사장에게 채용을 잘 부탁한다라는 청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또 김성태 의원이 따로 전화를 해서 저녁식사 자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실제 만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다투겠지만 사실 재판부에서 그게 과연 인정될지 의문이고요.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난 시점 자체가 2011년이 아니다, 2009년에 만났는데 그때 내 딸은 대학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뒤집으려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두아]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조국 교수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이 사건도 똑같아요. 뇌물이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인데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 범위는 넓을 수 있어요. 민정수석도 마찬가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이 부분이 확인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대가성이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판결은 업무방해지 뇌물 공여는 아니에요. 업무방해에 대해서 부정채용은 인정됐는데. 그렇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뭘 받은 게,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아주 이 사건 초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뇌물에 있어서 검찰이 가장... 뇌물이 가장 중한 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신에 검찰에 있어서 입증 책임이 무거운 건 이런 중한 형이니까. 그런데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요, 부정청탁이라든가. 그러니까 대가성이라는 게 김성태 의원이 여당 간사였죠. 여당 간사였는데, 환노위의. 그러면 증인 채택에 있어서 완전한 권한이 있어서 혼자 다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보통 여야 합의로 하고 위원장하고 의결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당 간사라고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증인에서 빼줄 테니까 우리 딸을 채용해 달라, 이런 말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 검찰이 뇌물죄가 중하기 때문에 입증해야 될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검찰한테는 여러 단계가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식선상의 추론을 넘어서 뇌물 형량이 무겁다 보니까 대가성 여부도 굉장히 꼼꼼히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두아]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뇌물로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딱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부정채용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사건을 시작할 때만큼 검찰이 성과를 본 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김 의원 정치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고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되는 재판이어서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김남국, 이두아 두 분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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