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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 40만 원 월세대출 혜택

2019.11.07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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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 원까지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내일(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월 4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입니다.

우대형은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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