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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골프채로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15년 선고

2019.11.08 오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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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아내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혐의 관련 유 전 의장의 입장은요?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유 전 의장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다"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지난 5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A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상황을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었죠.

[앵커]
결국 이번 재판 쟁점은 살해의 고의성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유 전 의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 전 의장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팔과 다리를 때렸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해, 폭행 과정에서 아내가 숨질 수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유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증거가 있었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인 유 전 의장 아내의 사망 직후 몸 상태, 멍 자국과 상처 부위, 부검 감정 결과와 법의학적 소견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유 전 의장이 속발성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아내를 타격했으며, 법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분석했을 때 무차별적 폭행 후 상당 시간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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