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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동거인 통장서 돈 빼낸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19.11.09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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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동안 함께 산 반려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반려자 통장에서 거액을 빼서 쓴 8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8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함께 살던 A씨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A 씨 계좌에서 13억3천만 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A 씨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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