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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홀인원' 보험사기 30대에 원심 깨고 실형

2019.11.11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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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골프 라운딩 중 티샷으로 친 골프공이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38살 A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4개의 홀인원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같은 해 9월 쯤 다른 3명과 함께 전북의 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그는 그린 위로 먼저 올라가 발로 공을 홀 컵에 밀어 넣었지만 다른 동반자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후 "홀인원을 했다"고 말하며 사실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은 A씨는 일부 식당에서 허위로 발급해 준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7백만 원 정도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게는 차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다른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만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단이나 결과를 볼 때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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