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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서 범인으로...동거인 '폭행치사' 50대 기소

2019.11.13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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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단순 변사로 신고했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폭행치사 혐의로 53살 남성 권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 생활비가 부족해 함께 동거하던 60살 남성 홍 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권 씨는 홍 씨가 자신을 쫓아낼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못했다고 거짓말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살해 협박 정황을 찾아내 폭행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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