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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경기·강원 남부 한해 돼지 반·출입 허용

2019.11.14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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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경기·강원 남부 지역에 한해 조건부로 돼지 반·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농장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 달 넘게 추가 발생하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돼지 반출은 임상검사에 이상이 없을 때 이뤄지고, 반입의 경우 도축장으로 가는 돼지는 임상검사 뒤, 농장으로 이동하려면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발병 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와 인천 지역에 대한 돼지 반·출입은 계속 통제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9월 17일부터 경기·강원지역 돼지를 도 내로 반입 못 하게 했고 같은 달 24일부터는 반출도 금지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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