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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군' 숨지게 한 운전자 기소의견 檢 송치

2019.11.20 오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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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 강화를 지시한 계기가 된 고 김민식 군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어제(19일) 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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