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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의선 고양이 살해' 실형...징역 6개월 선고

2019.11.21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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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고양이 살해' 실형...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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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월 서울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술집 주인의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싫어했고, 세제를 섞은 사료를 먹이려고 다가가자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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