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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2019.11.21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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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법원장은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년간 1억 원 안팎의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씨가 식료품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금품을 건넨 군납업체 대표 정 씨를 소환조사 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 뒤 국방부의 파면 조치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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