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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구하라 추모하며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처벌 강화해야"

2019.11.25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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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구하라 추모하며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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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故) 구하라를 추모하며 불법 동영상 관련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4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에 대해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삶이 달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라고 글을 남기며 구하라를 추모했다.

앞서 지난 8월 전 남자친구 최 모 씨는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쯤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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