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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임대료 감면' 충남형 행복주택 첫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9.12.02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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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 들어서는 첫 번째 '충남형 행복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에서는 신혼부부가 입주 뒤 아이를 출산하면 월 임대료가 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이며, 월 임대료는 59㎡가 15만 원, 44㎡는 11만 원, 36㎡는 9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충청남도는 2022년까지 2천3백억 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1,000호를 조성할 계획이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첫 사업 공급 세대는 600호입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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