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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 박근혜, 78일 만에 퇴원...구치소 재수감

2019.12.04 오전 03:10
지지자 수십 명 병원 앞 집회…"재수감 반대"
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외부 병원 입원
법무부 "통원치료 필요하면 전문의 협의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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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수감 중 외부 병원에 두 달 넘게 입원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3일) 퇴원해 재수감됐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경우 구치소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 등 남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림막 안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과 경호 차량 여러 대가 빠져나옵니다.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서울구치소로 데려가기 위해섭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재수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원하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우리공화당 등 지지자 수십 명이 나와 재수감 반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허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 3시간에 걸친 어깨 수술이 진행됐고, 병원 측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직후인 데다 입원 기간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이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측과 전문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모두 32년.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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