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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탁업체 노무비 별도 계좌로 지급"

2019.12.0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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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지급해 노무비 착복을 막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보호 지침'은 먼저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할 때는 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는 수탁 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탁 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 기간은 공공기관의 계약 기간과 같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된 10명 이내의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현재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만 백여 개, 예산 규모는 9조9천여억 원으로 19만5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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