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재신청하겠다"

2019.12.05 오후 10:07
AD
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자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전 특감반원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지만,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중요 변사 사건인 만큼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포렌식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4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