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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 공개대상 340개→564개로 확대

2019.12.13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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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 대상이 현재보다 2백여 개 많은 564개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발령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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