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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때문에 정신적 피해"...손배 소송 기각

2019.12.13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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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강 모 씨 등 시민 34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직무상 위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개인당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피해자를 국민 전체를 지정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 소송이 아니라며, 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시민 4천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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