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9학년도 대학수학시험(수능) 중 수험생 응시원서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열린 수능 감독 중 응시원서의 이름, 연락처 등을 보고 수험생 B 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라고 정의됐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A 씨는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 등이 금지될 뿐"이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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