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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KT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2019.12.20 오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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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채용을 미끼로 KT 측과 교묘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아무런 객관적 증명도 없이 신빙성 없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1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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