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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생활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옥죈다

2019.12.22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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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돼 내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9억 원 이하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 3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10%를 각각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 비율이 30%로 같았습니다.

또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목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생활안정자금이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의 잔금 대출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 넘으면 잔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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