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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가결...한국당 격렬 반대

2019.12.27 오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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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국회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우철희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앞선 시간에 전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결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오후 5시 45분쯤입니다.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금 규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불법 원천 무효 선거 법안을 민주당 뜻에 따라 정부에 이송할 것입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발생한 권력의 폭거에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추정 세력의 위헌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국민은 엄청난 혼란을 느낄 겁니다.

내 표가 어떻게 의석에 반영되었는지 모를 뿐 아니라 급조된 정당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각종 꼼수와 야합의 결과물로 탄생한 괴물선거법의 최대 피해자는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 국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가열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툴 것은 모두 다툴 것입니다.

위헌 요소가 가득한 좌파 선거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맞게 제대로 판단...

[기자]
지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통과된 선거법은 위헌성이 짙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기존의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무시한 날치기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한국당에서는 일단 원천 무효다, 그리고 불법 날치기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동시에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공표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듣지는 못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후에도 본회의를 참석할 것이냐. 오늘 이후에 공수처 법안 상정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참석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다. 조금 이따가.

지금 현재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법과 5개의 헌법불합치 부분, 그 부분들을 통과한 뒤에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는데요. 이후에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지금 현재 본회의는 잠시 소강상태입니다.

본회의는 지금 장내 정리를 위해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본회의가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상황은 잠시 전 상황입니다.

생중계라고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전 상황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모습은 아니고요. 앞서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고요. 조금 뒤에 본회의가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
이 상황은 저희가 보기에 오후 3시, 4시경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모습으로 보이고요.

[기자]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반대하는. 지금 장면이 생중계 화면입니다.

[기자]
지금 본회의장 모습이고요. 화면에서 본회의장 가운데 쪽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저희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본회의장 화면상에 오른쪽 편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석인데 지금 현재는 본회의장을 퇴장한 상태입니다.

[기자]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본회의가 재개가 되면 예산 부수법안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예산 부수법안들을 처리한 뒤에 바로 공수처법 상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다시 입장하겠다는 말을 공언을 한 만큼 다시 입장을 해서 공수처 상정에 대해서 거듭 규탄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또 필리버스터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사실상 한국당도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기 때문에 저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공수처 법안이 상정됐을 경우에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향후 어떤 정도 일정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 바로 다음에 처리된 법안이 바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종료가 됩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내일 자정을 기해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오늘 선거법이 처리된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법도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앞서 법안이 통과될 무렵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의장석 주변에 방호원들이 벽을 만들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요.

[기자]
지금 모습은 앞서 한 4시 반...

[기자]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 중인지는...

[기자]
5시 반쯤입니다.

의장석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처음 의장석에 진입했을 때, 본회의를 개회할 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항의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요.

문희상 의장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계속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오늘 상정이 될 공수처법의 경우에 언제 표결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 자정으로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국회는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월요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을 했고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한 뒤에 25일 자정을 기해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하루 사실상 숨고르기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법도 오늘 상정이 돼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다면 내일 임시국회 회기가 자정이 종료가 되면 다음 월요일쯤 현재로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되지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 이후에도 사실 공수처법도 1개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공수처법 1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2개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그리고 이후에 유치원 3법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걸로 예상되죠?

[기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한국당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수단이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그리고 4+1 협의체에서는 지금과 같이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쪼개기 전략, 또 살라미 전술 이렇게도 쓰는데 여러 개, 2, 3일 정도로 임시국회를 쪼개서 여는 방식을 통해서 법안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 현재 아직은 본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예산 부수법안들을 마저 처리하고 나서 예정되어 있던 공수처 법안에 대한 상정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무척 극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친문 무죄, 반문 유죄가 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한국판 게슈타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치 독일 시대의 정치검찰처럼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런 동시에 친정권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도구로 전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지금 공수처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 권한이, 어떤 수사 권한이 굉장히 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과 같은 사법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통해서 공수처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회의에서 무척 강조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찬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처리가 됐던 정말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인 저지 속에서 처리가 됐던 선거법 개정안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원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지역구 225석으로 줄이고 또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방안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안은 현행대로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47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한마디로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어느 정도 연계를 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런데 47석 전부에 대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캡이라고 불리는 상한선. 그래서 30석에 대해서만 하고 동시에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3 교실이 선거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우철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선거법 개정안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잠시 뒤에는 다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상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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