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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사이버머니 보내주는 '별풍선 깡' 적발

2020.01.01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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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사이버 머니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른바 '별풍선 깡' 같은 신종 범죄를 저지른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9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 도박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별풍선 깡' 같은 신종 사이버 범죄가 3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별풍선 깡'은 브로커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사이버 머니인 '별풍선'을 싸게 산 뒤 BJ에게 쏴주고, BJ가 현금으로 환전하면 나눠 갖는 신종 사이버 범죄입니다.

경찰은 개인 방송 중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한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BJ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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