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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김성태 이번 주 1심 선고

2020.01.12 오전 05:15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의원, 오는 17일 선고
2012년 KT 하반기 공채 채용 ’뇌물성’ 여부 쟁점
신계륜 전 의원, 김 의원 측에 유리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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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옵니다.


김 의원 측과 검찰은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그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선고에 영향을 미칠 쟁점,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딸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선고는 첫 공판 넉 달만인 오는 17일 내려집니다.

쟁점은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딸이 채용된 것의 '뇌물성' 여부입니다.

앞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행위는 이미 인정됐습니다.

결국, 딸의 채용이란 부정한 이익을 받는 대가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는지가 유·무죄를 판가름 짓게 된 겁니다.

우선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의원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당시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데 반대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 겁니다.

게다가,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의 신빙성마저 흔들렸습니다.

서 전 사장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시점을 지목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법인카드 내역이 나온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2009년 5월 14일 날 저녁 식사 자리에 서유열 본인의 카드가 결제됐습니다. (당시 딸은)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할 일도 없고.]

검찰은 해당 법인카드 내역이 2011년에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자주 만난 증거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다가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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