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들어갑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 명입니다.
배상 비율은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 절차 준수 여부와 과거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해당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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