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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 채용' 이석채, 2심서 보석 허가

2020.01.17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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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이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 등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고 김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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