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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제재판부, '1호 국제 민사사건' 판결 선고

2020.01.17 오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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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의 세계화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국제재판부가 도입 2년 만에 첫 민사 국제재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미국계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A사가 우리나라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민사 사건으로서는 국내에서 첫 번째로 선고된 국제사건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식재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담 민사합의부' 가운데 61부와 62부, 63부를 국제재판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재판부는 기업 간 특허 분쟁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소송 당사자에게도 공정한 재판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법정 내에 통역사를 두고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 법관이 허가된 외국어 중 희망하는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판결문의 외국어 번역본도 작성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국제 재판 제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중심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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