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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개 전 "미리 주식 사라"...7억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 기소

2020.01.20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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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돈을 받고 미공개 기업 정보를 팔아넘긴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작성한 기업 조사분석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매수 추천 종목을 먼저 알려주는 방법으로 모두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 7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B 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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