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입법에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먼저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을 위한 절차,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범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예시나 사례를 담아 법 해설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인 GDPR 적정성 결정을 받기 위해 다음 달 한-EU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적절성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오·남용을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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