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영상을 빼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한 뒤, 저장돼 있던 성관계 영상 등을 내려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스마트폰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영상이 유포된 뒤 범행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유통되는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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