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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년...영역 넓히고 특례 기간 늘린다

2020.01.31 오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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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그동안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제품과 서비스 일부가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5G 등 신기술 분야 규제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데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나의 주방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입니다.

지금껏 다른 사업자가 같은 주방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음식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초기 창업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 주방을 찾았습니다.

[김셋별/ 공유주방 업체 팀장 : 상반기 대비했을 때 주방 사용량이 최대 660%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재발급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접수된 과제는 모두 120건,

이 가운데 40건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받는 실질적인 혜택을 봤고, 이 중 16건은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시장으로 나온 신제품과 서비스들로 56억이 넘는 매출액이 발생했고, 고용과 투자 확대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히 5G,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주관 부처로서 국민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과제들을 선제로 발굴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관련 법령 개정에도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leehr20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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