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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폭행 사건' 30대 남성 피소

2020.02.03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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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라고 시위한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 A 씨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오늘 동대문경찰서에 전 남편 박 모 씨를 아동학대와 공동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박 씨가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청과물 시장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라며 1인 시위를 하던 A 씨와 옆에 있던 기자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박씨가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내버려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사이트인 이른바 '배드파더스' 운영진을 고소했는데 법원은 운영진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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