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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전직 임원 실형

2020.02.06 오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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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대량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2백억 원대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입차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특히 법인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차들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사장 외에도 독일 국적인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도 재판에 넘겼지만, 기소된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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