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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정보 빼돌린 '여기어때' 대표 집행유예

2020.02.11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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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인 '야놀자'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 중개 애플리케이션 업체 '여기어때'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피해 회사 서버에 침입해 각종 숙박 정보 등을 부당하게 복제하고 장애를 발생케 했다며 피해 회사 경쟁력 저하와 기밀 유출 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대표는 종합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경쟁사 '야놀자' 전산 서버에 천오백만여 회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리고 서버 장애를 발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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