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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여직원에 '살찐다' 상습 발언...법원 "성희롱"

2020.02.12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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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여직원에 '살찐다' 상습 발언...법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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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상습적으로 한 건 성희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며 "호텔이 잘 있나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받아 해고됐습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이 외에도 출장에 다녀온 것처럼 70차례 꾸며 출장비를 탄 내용도 징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1심은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다수 부하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A 씨의 지위 등을 고려해 1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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