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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악플러' 항소심도 징역형

2020.02.13 오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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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심 씨의 SNS에 '심 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A 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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