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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자가격리 수칙 위반...함께 식사한 처제 전염

2020.02.14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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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해 처제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3살 남성인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 등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가족과 같이 생활할 때는 마스크를 쓴 채 2m 간격을 두고 개인용품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15번 환자의 처제는 함께 식사한 지 나흘만인 지난 5일 20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아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식사를 함께 해 전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15번 환자를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고발할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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