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확진된 29번 환자의 아내인 30번 환자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자가격리됐습니다.
이어 오후 7시 양성으로 확진돼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가 입원하기 전 자택을 소독할 때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났다는 점입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오후 4시 20분경 (29번 환자의) 배우자(30번 환자)가 자택 소독을 하는 중간에 밖에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기자 면담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면담한 것으로….]
해당 기자는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입니다.
보건 당국은 그러나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 소독 중에 잠시 만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외출이 금지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동거인, 가족과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외부인과 대화까지 한 것입니다.
앞서 15번 환자도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함께 식사한 처제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
당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 권오진
촬영기자 : 박동일
영상편집 : 정치윤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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