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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0.02.18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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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인 오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월호 특별 수사단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고자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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