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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명서 발급해 보험금 챙긴 자동차 정비업자 덜미

2020.02.19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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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챙긴 자동차 유리막 코팅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정비업자 31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긴 운전자와 짜고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꾸며 모두 2백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이라는 증명만 있으면 보험사가 별다른 확인 없이 유리막 코팅 비용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유리막 코팅이나 고급 세차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입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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